CJ 이재현 실형..법정에 선 회장님들의 엇갈린 운명
2014-09-12 17:15:59 2014-09-12 17:20:21
◇이재현 CJ그룹회장이 서울 서초동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12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의 경영은 물론 본인의 건강회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심 법원의 선고형량 4년보다는 감형됐지만 감형될 경우 동반되리라 예상됐던 집행유예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감형과 함께 집행유예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룹 경영에 차질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회장이 근무력증을 동반하는 샤르코마리투스병이라는 유전병과 신장이식수술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날도 서울대병원 구급차에 실려왔다가 한시간여 동안 힘겹게 재판정을 지킨 후 다시 구급차에 실려 이송됐다. 이 회장 입장에선 법정구속되지 않고 건강악화에 따른 구속집행 정지가 유지된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0부)는 주된 횡령 혐의였던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법인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외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이 회장의 실형 유지는 최근 대기업 오너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비교하면 희비가 엇갈린다.
 
배임 혐의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2년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지난 2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 역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집행유예 5년을 받아냈다.
 
징역 3년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마지노선인데, 1심에서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오너들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서라도 3년 이하로의 감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아냈다.
 
반면 이재현 회장과 같이 실형의 위기에 처한 회장들도 적지 않다.
 
셀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지난달 1심에서 사기 및 배임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4년 6월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중으로 불구속중인 다른 회장들을 비교해도 역대 최장기간 구속중이라는 불편한 기록도 세우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실형이 유지되자 CJ그룹측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갈것임을 밝혔다.
 
CJ그룹은 "수감생활은 (이 회장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건강상태가 심각함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경영공백 장기화로 인해 사업 및 투자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을 통해 다시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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