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는 12일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 고려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을 탈루하고 법인자산 963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집행정지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이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을 구형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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