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피고인 전원 항소..檢은 아직
2014-09-17 17:54:16 2014-09-17 17:58:4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선고된 원세훈 전 원장 등 피고인 3명 전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림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날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도 앞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이들의 항소이유서에는 유죄가 선고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15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18일이 지나면 항소할 수 없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원 전 원장 등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에,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에 각각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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