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영록 회장(사진)의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로써 임 회장은 '대표이사'직을 잃고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끝나도 회사를 대표하는 직책은 맡을 수 없게 됐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16일 행정법원에 징계정지 취소 및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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