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직원 250여명이 정규직으로 인정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센터도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19일 "이번 판결이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현대 하이스코 등 타기업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현대자동차의 동일노동 차별임금의 현장은 불법파견임이 확인됐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4년만에 나온 판결인 만큼 현대차는 재판결과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사실상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노동부가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주7일에 대한 해석 등 1심에서의 판결결과에 불복해 판단을 유보해왔었다며 사회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실제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2004년에 이미 노동부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당시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10년동안 키워왔다고 새정치연합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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