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축소 신고' 이동명 변호사, 과태료 1천만원
대한변협 징계위, 지난 8월5일 징계 처분
2014-09-24 11:14:31 2014-09-24 11:14:3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동명 변호사가 세금을 절반만 신고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4일 대한변호사회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맡아 수임료 2200만원을 수령한 뒤 국세청에 절반인 1100만원만 신고했다.
 
앞서 2011년 6월에는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처음에 고용된 사무직원 A씨의 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해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동명 변호사 법원장 출신으로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2011년 5월 개업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변론을 맡은 바 있다.
 
◇(자료=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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