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서울 변호사 절반 이상이 상고법원 설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심 심리가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속 회원 1만375명을 대상으로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1025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찬성 54.8%, 반대 42.9%로 찬성 의견이 10% 이상 앞섰다.
상고법원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해지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고법원 방안이 상고심 충실화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리불속행 기각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한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57.0%, 반대 37.3%로 집계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찬반 이유에는 공통적으로 상고심 심리 충실화라는 논거가 들어있다"며 "또 심리불속행 기각제도 폐지 등 상고심 심리 충실화 방안이 보장될 경우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찬성의견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과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법관수 증원'이 24.8%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대리제도 도입'(24.3%), '상고법원 혹은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조직 신설'(20.4%) 순으로 응답했다.
이 설문에서 대법관수 증원을 선택한 57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찬성 37.7%, 반대 60.2%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심리불속행 기각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상고법원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45.5%, 반대 48.0%로 응답하여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상고사건 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국민정서가 주효한 것으로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52.8%가 이처럼 응답했다.
그 다음 '하급심 재판의 부실화와 그에 대한 불만심리'(36.2%), '법률심인데도 상고이유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없이 당사자가 직접 상고하는 경우가 많음'(9.0%), '상고심에서 패소를 해도 소송비융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2.0%)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상고심 제도 개혁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대법관의 업무 경감을 통한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강화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상고심 제도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일환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고법원이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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