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법원이 구성하고 있는 상고법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상고법원 추진 배경 및 상고법원의 개요(자료=대법원)
대법원이 그린 상고법원에 대한 청사진을 보면, 모든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되며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사·분류한다. 공적 이익과 관련 있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정하며, 나머지 사건은 상고 법원이 맡는다.
상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만 설치하고, 판사는 대법원 소부와 같이 4인으로 대등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되, 외부 법조경력자 배치도 고려할 방침이다.
상고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재판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야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만약 재판부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아울러 특별상고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상고법원은 상고심 즉, 종심이기 때문에 상고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 위반 또는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판단이 부당하거나, 결론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다시 심판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고제도는 법령 해석 통일을 통해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하급심의 법령 적용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판단해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구조에서는 대법원이 이 같은 역할을 해줘야하는데 과중한 사건부담으로 인해 이 같은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사법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새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사회가 추구할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상고법원은 확립된 법리를 적용해 대법원이 확인한 가치 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법원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대정신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상고제도의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상고제도를 구체화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개개 당사자를 뛰어넘어 사회에 영향이 큰 사건을 대법관 사이에 논박을 거쳐 판단하고, 국민과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적시에 설정해 줄 때 국민의 권리는 전체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상고법원 도입방안뿐 아니라 하급심 충실화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고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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