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막말·성희롱 무관용..징계 강화한다”
2014-09-26 14:51:38 2014-10-01 13:01: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막말, 성희롱 파문이 번지면서 서울시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정처벌 약속과 함께 막말,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언어폭력, 성희롱 행위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화된 징계 절차를 적용하고, 부서장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계책임도 묻도록 하겠다"고 재발장지를 약속했다.
 
서울시 공무원의 막말, 성희롱은 이달 초 박용훈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의 막말, 성희롱이 보도되면서 이슈가 됐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려 부하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고 박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시의회사무처장은 이를 근거로 박 수석전문위원을 징계 처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수도연구원 성희롱 사건의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에 최소 정직, 최대 해임과 파면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성희롱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담당 과장, 부장에게도 중·경징계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언어폭력, 성희롱 피의자에 무관용 인사원칙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조직 관리 부실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서장 등 조직 관리자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내부신고 핫라인을 확대 강화하고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제보로도 조사 신청을 받도록 했다.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례 모니터링과 예방교육, 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의 심리 치료 등을 의무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 직원 정례조회에서 갑을관계 행동서약 이행강령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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