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 인권보호관에 이선희(65·여·
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정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이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변호사에 대한 인권보호관 위촉식을 이날 가졌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인권보호관은 탈북 주민이 보호센터에 머무는 동안 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의혹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정원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탈북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대처요령 교육과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인권교육 등도 담당하게 된다.
국정원은 또 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보호센터 내부에 인권보호관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신고함을 설치하고, 인권보호관이 탈북 주민 등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조사와 1:1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0기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개업했다. 여성과 가족 문제 등 인권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대한변협 감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외부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그동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는 탈북 주민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재판까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유씨의 동생 가려씨를 독방에 두고 무려 171일간이나 조사를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또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모씨도 독방에서 130일 넘게 갇혀 있었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모두 변호인의 도움은 거의 받지 못한 채 합신센터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다.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혐의를 받던 홍씨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지난달 4일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합신센터에서 작성된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자필 진술서 등도 외부 압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수 있다며 합신센터에서 작성된 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인권보호관 선임을 계기로 탈북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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