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가면 진료비 500원 더 낸다
2014-10-04 10:18:49 2014-10-04 10:18:4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진료비 5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을 때도 오후에 진료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더 내는 '토요일 전일 가산제'를 이날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초진 기준으로 기존 진찰료(4000원)보다 500원 많은 4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여기서 500원이 더 올라 토요일 오전 진찰료가 5000원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주 5일 근무 확산에 따른 근로환경 변화로 병원에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이를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적용 대상은 치과와 한의원 등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제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받으려면 초진료 1000원을 더 내도록 했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진료비 인상에 따른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음 1년은 건강보험공단이 가산금 전액을 대신 내도록 했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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