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법원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12.2%로 집계됐다. 양형기준은 재판부의 고무줄 양형 방지를 위해 대법원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분석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형기준 도입 이후 총 13만3137건의 양형기준 적용 사건 중에서 1만6350건에서 양형기준을 지키기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형기준 준수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증권·금융 범죄(60%)였다. 식품·보건 범죄(76.3%)가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사문서 범죄(96.3%)와 폭력 범죄(96.1%)는 준수율이 높았다.
지방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9년~2013년 평균 준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지법(90.66%)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85.44%)였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보면 오히려 광주(89.7%)가 울산(88.4%)에 비해 높았다.
양형기준은 지난 2009년 7월 처음 시행됐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대상 범죄군을 정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기 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등이었고, 2011년 7월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범죄 등이 추가됐다. 2012년 7월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2012년 9월 선거범죄, 2013년 7월 조세, 공갈, 방화범죄가 추가 됐다.
김 의원은 "양형기준을 마련한 취지가 '고무줄 양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무줄 양형이 일부 소수 판결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미준수율이 12.2%에 이르는 현실에 대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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