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성범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판단과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성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10건 선고 중 28건(11.8%)에서 배심원과 재판부 간 의견이 다르게 나왔다.
불일치한 28건 중 26건에서 배심원의 무죄 판단을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했다. 또 불일치율 11.8%는 전체 국민참여재판의 불일치율 6.9%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성범죄 다음으로 강도(7.6%), 살인(5.1%) 등이 뒤를 따랐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 재판 중 성범죄 사건은 항소율도 가장 높았다. 성범죄 사건은 89.5%의 항소율을 기록해 평균인 813% 보다 크게 높았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중 성범죄가 평결과 선고 불일치 비율 및 항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성범죄가 갖는 범죄의 특성에 비춰 그 원인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국민참여재판이 무죄 주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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