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서울지법원장 "카톡 감청 영장 발부한 적 없어"
2014-10-08 12:12:57 2014-10-08 12:12:57
[뉴스토마토 한광범·전재욱기자] '패킷 감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카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카톡 감청은 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톡 감청 영장이 발부되고 있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이 의원이 카톡 본사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해 "카톡은 이메일보다 훨씬 내밀한 대화가 오간다. 노출되면 사생활 노출이 심해진다. 감청이 행해져도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발부 기준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이 법원장은 "(영장 발부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며 "(수사기관이) 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서버'가 아닌 통신업체의 설비를 감청을 허용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을 발부하는지에 대해선, 이 법원장은 "필요가 있어서, 제한된 범위 하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발부하긴 하지만, 실제 그 영장을 갖고 수사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영장 집행을) 하는지 법원장인 저는 보고 받지 않고 있다"고 답해, 실제 '패킷 감청' 진행 여부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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