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전재욱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법원은 검찰에서 감청 영장 청구만 하면 발부해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및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영장발부율이 각각) 96%, 98.8%, 96.8%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도청 때문에 휴대폰도 마음대로 못썼다. 민주당이 이 법을 반대해 휴대폰 도청시비가 없어졌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카카오톡도 마음대로 못 쓴다"며 "이것이 민주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이 아무리 많은 감청 압수수색을 청구해도 사법부에서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해줘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감청 압수수색 영장을 많이 발부해서 (소통을) 왜 저해시키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카카오톡에서는 '실시간 감청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국정원 보고서를 보면 감청을 했다고 한다.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해줬다고 한다. 카톡은 감청 영장을 통한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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