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무조사 추징액 年 1000억원
2014-10-08 14:20:09 2014-10-08 14:20:09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 이후 탈루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각각 549명, 54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09년 선정된 모범 납세자 가운데 22명이 925억원을, 2010년에는 27명이 947억원 각각 추징당했다. 2011년에도 526명의 모범납세자 가운데 14명이 조사를 받아 797억원을 추징당했다.
 
아직 3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2년 모범납세자 570명 가운데서도 8명이, 2013년 모범납세자 569명 가운데서도 2명이 세무조사를 받아 각각 295억원, 34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심재철 의원)
 
김영록 의원은 "영화배우 송모씨의 경우 기재부 장관상을 받았고, 이후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했는데도 표창이 박탈되지 않았다"면서 "탈루혐의 등으로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연예인을 매년 남녀 1명씩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고 행사 동원 후 돈 한푼 주지 않는 '갑질'을 해온 국세청의 홍보욕심이 '모범납세자 탈세'라는 아이러니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심재철 의원은 "모범납세자 선정이후 제도를 악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유예기간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선정된 이후 탈세 등이 적발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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