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군의 확인감경권 행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도 사유도 불명확한 감경 사례가 적지 않았다.
확인감경권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때' 형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초법적인 제도라며 감경권을 폐지하거나, '전시 중'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군사법원으로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군사법원 재판사건 중 감경권이 행사된 173건 중 11건(6.4%)만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했거나 업무수행과 연관된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경된 범죄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 비공무 교통사고가 83건으로 전체의 48%에 달했다. 이외의 감경 범죄 유형 역시 업무수행과 무관한 영외폭행·성범죄·사기·절도·도박 등이었다.
감경사유는 더 황당했다. 지난해 행사된 감경권의 사유를 보면 대부분 '초범'·'반성'·'가정형편' 등의 이유였고, '정의롭고 군인다움을 고려'라는 감경사유까지 있었다. 심지어는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받은 병사에 대해 감경권을 행사하며 '가정형편'을 이유로 든 경우도 있다.
서 의원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양형의 타당성을 고려하라고 만든 확인감경권 사유들을 보면 흡사 가정통신문 같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 ⓒNews1
아울러 이 같은 감경권 남발에 대한 비판으로 최근 지휘관의 감경권 행사가 줄어들긴 했지만, 장교에 비해 일반 사병에 대한 감경권 행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병에 대한 감경권 행사는 2011년 43건, 2012년 30건, 2013년 18건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반면, 장교의 경우는 2011년·2012년 9건, 2013년 8건으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매년 감경권 행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장교에 대한 감경권 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2.5%에서 2013년 20%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방부가 지휘관의 확인감경권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병사들에 대한 감경권 행사만 줄어들었을 뿐, 간부들에 대해서는 예전과 동일하게 형을 감경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병사들에게 주던 걸 빼앗아 간부들에 대한 감경권만 보장해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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