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특허괴물 및 미국 규제 동향' 세미나
오는 17일 오후2시 강남구 대치동 바른 빌딩
2014-10-13 18:59:37 2014-10-13 18:59: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Non-practicing Entity: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미국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한국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바른 특허팀 신피터경섭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미국 정부의 NPE 규제 노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특허전문 로펌 ‘bskb’(Birch Stewart Kolasch Birch LLP)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bskb는 US News가 2013년 ‘Best(IP) Law Firm으로 선정한 특허전문로펌이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bskb의 로버트 케니(Robert Kenney)변호사는 ▲미국국회의 NPE 규제용 입법제안 내용 ▲주정부와 연방정부 입법 내용의 차이점 ▲법원의 결정 및 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바른 특허팀의 신피터경섭 변호사가 ‘미국정부 NPE 규제 노력의 실효성과 국내 기업의 대비 대응 프로세스와 함께 특허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별 대처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신 변호사가 발표할 특허분쟁 발생 상황은 ▲이미 형성된 기존 시장에의 진입 ▲부품의 국산화 개발 ▲특허 관련 제품의 거래 발생 ▲사전 특허분석에서 문제의 특허로 파악된 경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미 미국 현지에서 미국특허침해분쟁 200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신 변호사는 “국제특허 분쟁의 60%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특허분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셈”이라며 “국내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제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대상은 사내변호사, 경영진, 기업법무팀 및 특허 라이선스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며 전화 02)3479-7890이나 이메일 peter.shin@barunlaw.com로 참석 문의가 가능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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