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요르단 항공협정 개정, 양국 편명 공유 허용
2014-10-14 16:29:20 2014-10-14 16:29:2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과 요르단이 양국간 항공협정에 대한 개정에 정식으로 서명하며 양국 항공사간 편명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14일 외교부는 조태열 제2차관과 오마라 알 나하르(Omar Al-Nahar) 주한요르단 대사는 이같은 항공업무 협정 개정에 정식 서명하고 지난 2012년 12월 개시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개정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요르단 항공구간을 운항할 수 있는 양국 항공사에 대한 제한이 철폐돼 복수 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진다.
 
이에 편명 공유(code-share)가 허용됨에 따라 우리 국적 항공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요르단 직항노선은 운항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항공사가 편명공유를 통해 제3국 항공사 운항 노선의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요르단을 방문하는 우리 승객들이 편하게 항공예약과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또 우리 항공사가 제3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요르단 암만-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구간에 대한 항공권 판매제휴가 가능해 수입 증대도 예상된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