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이준석 선장이 과거에도 몇 차례 해양사고를 낸 전적이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선장직을 계속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은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약 3번 정도 사고를 냈는데 해수부는 아무런 벌칙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선장이 지난 2003년 냈던 고속훼리 1호 충돌사고를 보면 여객선이 항로 7마일을 단축하려고 분리대 이용하지 않고 맹골수도를 이용하다가 발생했다"며 "세월호와 같은 이유로 발생했던 것이다. 그 당시 벌칙을 줬더라면 이런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겠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33년간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은 세월호 사고 전까지 15번의 해양사고를 냈지만 청해진해운은 1번의 과징금 처분만 받았을 뿐 다른 징계는 받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게 봐주기식 심의라는 것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해양심판원에서는 사업부서에 사고경위 제출을 업무화하고 여객운송사업자 과실에서도 시행령 고치는 작업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윤 의원의 지적을 모두 인정한다. 처벌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석균 해양경철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News1
이날 국감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음주측정 방법도 도마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바로 음주측정을 하게 하는데 해경은 육안으로만 확인한다고 들었다"고 지적했고, 김석균 해경청장은 "해경은 해상교통사고나 선박 사고시 즉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행동을 보일 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고 발생 즉시 음주측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준석 선장은 음주하고 15시간이 지난 뒤에 음주측정을 했기 때문에 음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붉은 얼굴에 하의를 벗고 나오지 않았나. 해경은 바로 그 즉시 측정했어야 했다. 해경이 선장이나 선사를 봐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김 청장은 "유념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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