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이번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시가 3억원이면 매월 71만원의 월지급금을 받게된다.
주택가격이 6억원이면 매월 142만원, 9억원이면 매월 213만원의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필요할 때 이용자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대출한도 5억원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자녀혼사비나 의료비 등 일반적인 용도로 찾아 쓸 경우는 현행대로 대출한도 30%까지만 가능하다.
이밖에 세제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집값 3억원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만 제공했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또 공사는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재산세를 25%감면해줬으나 다음해부터는 대부분 가입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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