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GKL, 실습학생에 월 30만원 지급..노동법 위반"
2014-10-17 14:28:02 2014-10-17 14:28:02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체인력의 임금체계가 현행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7일 GKL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KL이 투입한 현장 실습생의 임금이 월 30만원에 불과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GKL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사항 이행 과정에서 테이블 증설과 함께 파트타임 딜러 및 산학 실습생을 증원·운영했는데, 투입된 현장 실습생의 임금이 월 3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들은 하루 8시간, 주40시간, 월 168시간 일했고, 회사의 부족부분을 위해 투입된 현장 실습생인데,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학생들의 대체근로를 인정한다면 최저임금을 고려해 최소 86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면서 "현장 실습의 취지에 맞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병수 GKL사장은 "솔직히 너무 적은 금액"이라며 "각별히 신경써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유재정 새누리당 의원은 GKL이 공익사업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GKL의 사업확장 적립금은 지난 2011년 이래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공익목적 사업 적립금은 매년 50억원으로 동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GKL이 올해부터 공익재단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지만 올해 기부금 지출액은 60억원으로 사업확장 적립금의 10분의1에 불과하고, 공익목적 적립금 50억월을 포함해도 6분의 1"이라며 "사업확장 적립금의 3분의 1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사장은 "총 매출의 2%를 공익목적사업금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항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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