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대통령 양엄마 사칭' 70대 여성 구속기소
대선 당시 박 대통령 선거운동 참여..기업들로부터 수억 뜯어
2014-10-20 08:52:06 2014-10-20 08:52:0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양어머니를 사칭해 기업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7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박 대통령의 특별보좌관과 양어머니를 사칭한 후, 민원 해결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 씨(74)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바 있는 김 씨는 지난 수년 동안 박 대통령의 상임특보를 사칭해왔다.
 
그는 지난해 초 중소기업인에게 접근해, 자신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소개하며 협력 정비업소로 지정되도록 해주겠다며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초 지인에게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인척에게 투자를 받아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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