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쌍용차(003620)가 지난 2009년 무급 휴직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20일 쌍용차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7일 쌍용차 임금 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회사가 1년 후 무조건적으로 무급 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무급 휴직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쌍용차의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노사합의서 문구와 관련해 "1년 경과 후 복직해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해 순환휴직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무급 휴직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같은 노사합의 문구에 대해 "노사합의서 상 회사 측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 없으므로 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쌍용차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쌍용차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동안 회사가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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