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사사건 1심 본안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공개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합의사건의 경우 2009년 원, 피고 쌍방이 변호사를 수임한 경우는 2009년 44.9%, 2010년 45.3%, 2011년 45.4%로 줄었으며, 2012년과 2013년 각각 44.2%와 43.4%로 감소세를 이었다.
단독사건이나 소가 2000만원의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률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단독 사건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변호사 선임률은 11.56%에 불과했으며 소액사건은 0.3%~0.5%로 1%를 넘지 못했다.
원고와 피고 중에는 원고의 선임률이 훨씬 높았다. 합의 사건의 경우 최근 5년간 원고의 변호사 선임률은 평균 25.9%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같은 기간 평균 6.34%를 기록한 피고 선임률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았다. 피고 역시 변호사 선임률은 변동이 거의 없었다.
단독 사건도 사정은 같다. 최근 5년간 단독사건 원고의 변호사 선임률은 큰 증가폭 없이 평균 25.26%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의 피고 선임률은 평균 4.44%에 불과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변호사 선임률이 떨어지고 있다. 2009년 14.3%이던 것이 2010년 20.2%, 2011년 25.1%로 증가했으나 2012년 18.3%, 2013년 15.4%로 눈에 띄게 줄었다.
변호사 선임률 감소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우선 지목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준호 대변인은 "단독사건이나 소액사건은 물론이고, 합의사건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수임료 부담으로 당사자가 지인이나 기업의 경우 지배인을 내세워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2심 재판부터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와 공방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2심에 가서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이 외에도 앞서 1심 재판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소송에 임했다가 패소한 뒤 항소하는 경우 변호사를 뒤늦게 선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당한 피고보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쪽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적극적인 입증과 소송절차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소를 제기 받아 방어하는 피고보다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원고쪽이 상대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며 "피고들의 경우 1심에서는 혼자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를 자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1심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건수(자료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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