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오는 11월부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노동위원회의 무료노무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월급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무료노무서비스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부당 노무행위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노동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기초 법률상담부터 합의 등 사건 종결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에 구제 신청서를 접수한 뒤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서비스로 총 1114건의 권리구제가 이뤄졌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번 적용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현실 여건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해 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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