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전 의원(6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으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동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증거로 제출된 유동천과 제3자의 통화내역 역시 그 제3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수사대상범죄와 무관한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 역시 옳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회장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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