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꿔야 한다"며 현행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로 정해놓은 공직선거법 25조 2항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날 재판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선거구구역표 개정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고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에 따라 2016년 예정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 이하로 치러지게 됐다.
재판부는 "인구편차를 3대 1로 적용할 경우 투표가치에서 세 배의 가치를 갖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는 지나친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대 1의 기준을 따를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구편차 유지를 주장하는 측이 주장한 '지역대표성'에 대해 "지역대표성이 고려되더라도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별 높은 인구편차가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불균형이 농어촌 지역의 합리적인 변화를 저해해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선거구 조정의 현실적 어려움이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완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차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추세임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나오면서 선거구 인구가 적은 영남과 호남의 농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원내교섭단체의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당은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을 강하게 주장해온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총선 당시 (의원수 및 선거구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선거구 56개 정도가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거구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차제에 표뿐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이 비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구제 개편에 나서라"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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