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News1
[뉴스토마토 정해욱기자] 故 신해철에게 발생한 천공이 수술 당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선 故 신해철의 시신 부검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고인의 시신이 서울아산병원에서 국과수로 옮겨졌고, 부검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과수 측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부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관심사는 故 신해철의 소장에 생긴 것으로 알려진 천공의 발생 시점과 사인이었다. 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인이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천공의 발생 시점 등은 과실치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
국과수 측은 이날 “부검 결과 위 용적을 일부 줄이기 위한 수술을 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또 위밴드 수술을 했던 링 모양의 흔적이 발견됐다. 하지만 위밴드 수술을 한 부분에선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故 신해철 측은 "S병원 측이 동의한 적 없는 위 축소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2009년 S병원에서 위밴드 수술을 받았으며, 2012년 위밴드를 제거했다.
국과수 측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졌던 소장의 천공 외에 심낭내에서도 0.3cm 가량의 천공이 발견됐다. 국과수 측은 이에 대해 “사건의 개요를 고려한다면 천공이 수술 부위와 가까운 점 등을 볼 때 의인성(인위적으로 유발된) 손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장협착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 부가적인 검사들이 실시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의료 시술의 적절성이나 대처의 적절성, 의료 과오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뇌는 상당히 부정상인 상태였다.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 및 심막염과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는 1차 부검 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S병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故 신해철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 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발인 미사를 마친 故 신해철의 유족은 서울추모공원에서 고인의 시신을 화장한 뒤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할 예정이었으나 동료 연예인들의 부검 요청에 따라 화장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故 신해철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복부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지난 22일 이 병원에 재입원했다. 이날 오후 병실에서 쓰러진 뒤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을 받은 신해철은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의료진은 응급 수술을 실시했으나 고인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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