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태영건설(009410)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과 관련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5일 공시했다.
업체 관계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