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특허만료된 대형약물관련 리베이트 엄중 경고
2014-11-05 16:30:06 2014-11-05 16:30:06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올해 특허 만료된 대형약물 관련 제네릭 시장의 리베이트 유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 이사장단이 윤리경영 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사장단은 5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허 만료되는 일부 대형약물의 제네릭 시장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제공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100대 300(처방액의 3배를 보전) 등 제약업계가 합심해서 추방시켜야 할 과거 리베이트 정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장단은 “법을 지키고 윤리경영을 엄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윤리강령과 정관에 따라 예외 없이 제명 등의 중징계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에서는 업계의 강력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7월 윤리헌장 선포 이후 리베이트 행위 기업에 대한 사법부 및 관계 부처의 가중처벌 건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장단은 또 최근 일부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에 의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윤리경영과 불법 리베이트 추방이라는 협회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모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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