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공통 리스크관리기준 도입된다
금감원·신협·수협 등 TF통해 의견 수렴
공동대출 취급조합 5개 이내로 제한
2014-11-06 06:00:00 2014-11-06 08:48:02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상호금융권 공동대출로 인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공통 리스크관리기준이 도입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는 공동 리스크관리기준을 만들고 연내에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도 할 계획이다.
 
우선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했다.
 
공동대출 취급조합은 5개 이내로 제한하고 연체율과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취급을 제한한다.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차주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동일인 공동대출 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를 운용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 공동대출 규모 및 연체율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이 기준은 2개 이상의 상호금융종합이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대출에 적용된다.
 
담보물에 대해 근저당권 등 1순위 담보권을 취득하면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담보인정비율(LTV)의 최대 15%포인트(p)의 추가한도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공동대출 심사시 담보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금의 용도를 제외한 사용을 금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마다 공동대출의 취급기준이 달라 관리감독이 어렵고 공동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이에 참여한 조합들의 건전성이 동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내에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공동대출 동향, 연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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