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CCTV 사찰', 핵심 쟁점과 향후 시나리오는
2014-11-06 00:43:42 2014-11-06 00:43:42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상황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의 갈등을 넘어서 사생활 침해와 불법 사찰로 이슈가 확대됐다. 국회의원이 직접 문제를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내부적 봉합이 어려운 최악의 단계에 이르렀다. 선수단이나 선수협회가 구단 경영진을 법정에 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인은 구단 경영진의 숙소 CCTV 불법 사찰
 
롯데 야구단은 지난 5월말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팀의 원정경기 때 선수단이 쓰는 숙소 내부의 CCTV에 녹화된 영상을 구단 경영진이 호텔에 요구했고, 상당수 호텔이 롯데 구단 경영진에게 CCTV 영상 일체를 넘겨준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호텔에 CCTV 영상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선수들의 숙소출입 시간을 살피기 위해서다. 이는 최하진 롯데 자이언츠 대표이사도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정했다.
 
롯데 구단은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거나 지인들과 숙소에 드나드는 선수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선수단은 이같은 사실을 5월25일 뒤늦게 알았다. 선수단은 이에 분노했고 최 대표를 만나서 "CCTV 사찰을 행한 이문한 운영부장-권두조 수석코치와 야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선수단에게 사찰 주도자로 몰린 권 당시 수석이 팀을 떠나게 된다.
 
권 수석의 사퇴로 봉합이 된 듯한 이 문제는 그러나 시즌 종료 후 구단 내분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 보도를 통해 CCTV로 선수들 감시를 명한 사람이 다름 아닌 최 대표 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초 선수단이 파악했던 것과 다르게 권 수석과 이 부장이 최 대표를 만류했던 사실도 전해졌다.
 
급기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구단의 선수사찰 문제는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토마토DB)
 
◇선수 동의 없는 CCTV 영상 수집은 불법, 이때 진실게임 시작?
 
이번 사태의 핵심은 CCTV 영상 자료 수집을 사전 동의 없이 실시했느냐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즉 해당 선수의 동의 없이 녹화 자료를 구단 측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압수수색 영장의 확보 등 법적 요건을 완비했을 경우만 예외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의로 CCTV 영상 자료를 제3자에 넘기는 것은 위법이다.
 
선수단은 이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대표는 선수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다. 
 
<스포츠조선> 인터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번시즌 전에 마련된 코치진 격려 식사 자리에서 김시진 당시 감독을 포함한 코치진에게 CCTV 영상을 수집 중이라고 언급하며 선수들에게 이를 전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자신의 통보 및 동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같은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 대표와 선수단 간에는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 진실공방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자료제공=심상정 의원실)
 
◇영상 자료를 제공한 호텔은 어떤 처벌 받을까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롯데 구단의 원정 숙소로 쓰인 호텔은 계약조건에 따라 CCTV 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원정안전대장'을 구단의 경영진에 넘겼다. 심 의원의 제시한 자료에는 상세한 사본이 담겨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인 고윤기 변호사(법무법인 고우)는 호텔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에 따른 처벌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고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CCTV 영상 자료를 넘긴) 호텔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25조를 위반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치는 25조의 2장에 나오는 1항 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5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된다'란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에 따른 처벌은 동법 9장의 벌칙 항목에 나온다. 하지만 롯데 구단과 선수단 간에, 롯데 구단과 호텔의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 있고 파악을 못하는 특정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기에 벌칙에 대해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동법(개인정보보호법) 75조 2항 7호 위반에 따른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최고 처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드러난 것'만 본다면 그렇다"고 밝혔다.
 
◇부산 사직야구장 전경. (사진제공=롯데자이언츠)
 
◇선수협 "선수단 결심 서면 대응 나선다"
 
이번 사태는 33년동안 이어진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당연히 프로야구 선수들의 모임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도 이번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롯데 선수단의 법적 대응 의지가 확실하면 바로 돕기 위함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김선웅 선수협 사무국장은 5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를 통해 "롯데자이언츠의 CCTV 사찰과 관련한 내용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다"며 "선수협도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동시에 추후 발생활 각종 상황에 대한 상황별 대비책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롯데 선수단의 고소도 가능하고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하다. 다만 선수협은 선수들의 단체"라며 "이번 사안은 피해를 입은 롯데 선수단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선수협은 롯데 선수단의 대응 결심이 서면 대응을 도울 예정"이라고 선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롯데 선수단은 구단 경영진과 내부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CCTV 영상 자료의 확보가 최근 알려진 것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이 알려지기 전이다. 선수들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김 사무국장 등 선수협의 주요 인사는 롯데 선수단과 6일 오후 부산에서 만나 회의를 갖는다. 일단 롯데 선수단의 의중이 중요하고, 만약 선수단이 법적인 대응을 결정하게 되면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효율적 대응책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사무국장은 "롯데 선수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일(6일) 만남 또한 각종 차단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면서도 "다만 정말 실제로 구단이 선수들의 모임과 대응을 막을 경우 '협박죄'의 성립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선수협은 프로야구를 주관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접촉하며 규약의 개정 등을 논하던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이뤄지던 규약의 개정 논의에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다. 구단의 선수단 사생활 침해가 모든 구단에 벌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최근 논의되는 규약 개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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