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개인 소유의 땅에 콘도 이용객들이 매일 같이 주차를 한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허락없이 주차하면 안된다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한국특수단조가 토지에 설치한 철제구조물을 철거해달라며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가 자기 소유라는 명목으로 한국특수단조 소유인 콘도의 사용을 방해한 것이고 나아가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위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행위로 인해 건물 소유자가 고통과 손해를 입게 되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국특수단조가 박씨에게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했으나 박씨는 응하지 않았다"며 "해당 토지는 위치와 형상, 면적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기 어려워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블록으로 쌓은 구조물만으로도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에 충분하다"며 "쇠파이프 등의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해 박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콘도를 운영하는 남해파라다이스는 2007년 4월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콘도의 출입구 쪽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남해파라다이스는 신축공사비 등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에 넘겨졌고 2011년 6월 한국특수단조가 지분 대부분을 매수해 콘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 달 뒤 콘도에 인접한 토지주인 박씨는 자신의 토지를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콘도와 토지 경계에 블록으로 화단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쇠 파이프 등으로 철제 구조물을 만들었다. 박씨는 남해파라다이스의 사내이사였던 박모씨의 아들이다.
이에 한국특수단조는 박씨에게 철제 구조물과 화단을 제거하고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은 "통행이 다소 불편하고 미관을 훼손하기는 하지만 고객들이 주차장 드나들기 문제 없고, 박씨 입장에서 타인이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모두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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