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여행사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김모(33) 씨가
모두투어(080160)네트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술관은 상당히 알려진 관광명소로 보이고 미술관 관람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한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행기획업자에게 관광명소인 미술관 바닥의 관리 상태까지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가 모두투어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거나 여행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5~19일 3박5일 일정으로 방콕·파타야를 여행하는 모두투어 패키지상품을 112만5000원에 구입했다.
이후 여행계획에 따라 '아트인 파라다이스' 미술관을 관람하던 김 씨는 냉방기에서 떨어져 바닥에 고인 물에 미끄러졌다.
김씨는 이 사고로 인해 전치 8주 내지 1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총 1832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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