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 7개사가 적발돼 과징금 152억여원을 물고, 7개 법인과 관련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 금강, 한강 등 4대강 살리기 3개 공구에서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7개사에 과징금 총 152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건설사별 부과된 과징금은 ▲한진중공업(41억6900만원) ▲동부건설(27억7900만원) ▲한라(24억8000만원) ▲계룡건설산업(22억200만원) ▲삼환기업(12억4000만원) ▲코오롱글로벌(12억4000만원) ▲두산건설(11억100만원) 등의 순이다. 검찰고발 대상은 7개 법인 모두와 이들 각사 소속 영업임원 7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한진중공업·동부건설·삼환기업·두산건설 등 4개사는 호남고속철 공사 과정에서도 담합이 적발돼 담당 임원이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된 곳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프로젝트별 담당자가 달라 호남고속철 때 검찰고발 조치한 임직원과 다를 수도 있다"면서도 "이번에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영업담당 임원을 고발해 누적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자의 현 일신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위는 개인고발 여건이 갖춰지면 고발한다"며 "나머지는 검찰과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담합 적발때보다 과징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적발 당시, 공정위는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천115억원이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견줘 거의 7배나 된다.
이와 관련 신영호 과장은 "2차 담합 건은 1차 건과 비교해 공사 규모 자체가 작다"며 "1차 때는 3000억을 전후하는 15개 공구에 대한 담합에 조치를 내린 것이고, 이번에는 메인 공구 6개 중 3개 공구 관련 총 4000억 규모의 공사 담합 건을 조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4대강 공사 담합 관련 공정위의 조처는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신영호 과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1차 보를 만드는 사업과 2차 생태하천을 만드는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번에 2차까지 조처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4대강 관련 담합에 대한 조처가 마무리 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