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심부름센터 '해주세요서비스 주식회사'의 이름은 '주식회사 해주세요'와 매우 흡사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름 사용을 금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는 '주식회사 해주세요'가 부정경쟁 행위를 중지하라며 '해주세요서비스 주식회사'와 고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호 사용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사가 심부름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고 수요자가 동일하다"며 "해주세요라는 상호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영업주체에 대해 오인할 염러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원고의 콜센터 번호를 자사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점, 주황색이던 온라인 영업표지를 원고와 같은 분홍색으로 바꾼 점, 원고의 도메인인 'www.pinkpage.co.kr'과 유사한 'www.pinkpage.kr'로 등록한 점을 종합해볼 때 이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의 상호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때문에 1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면서 "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원고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부름·퀵서비스 등을 하는 '주식회사 해주세요'는 2008년 9월 강남 역삼동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했다.
5년 후인 2013년 12월 '해주세요서비스 주식회사'는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생활심부름 등을 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 대표이사인 고씨는 해주세요서비스뿐 아니라 우리동네컴닥터, 강남해주세요, 해주세요VIP 등의 상호로 동일한 심부름서비스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해주세요'는 지난 4월 '해주세요서비스'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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