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100억 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문철(61)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오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5월 상장 폐지된 D사를 인수한 뒤 회사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한 자금 110억 원을 횡령해 보해저축은행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특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추가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기업이 사실상 특수목적기업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오 전 대표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오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오 전 대표는 부당대출로 자신이 운영하던 보해저축은행에 10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대법원 전경(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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