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5자유 운수권 배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이 국토해양부에 행정소송을 걸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을 배분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측은 이에 대해 "신청 마감 이전 주 7회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을 신청했으나, 국토부가 마감 일 이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운수권을 배분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신청 마감이 5일이나 지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 것까지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기존의 절차와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항공사의 사업운영에 중요한 운수권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항공이 단독 신청자로서 배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갈등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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