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인권위, '쌍용차 판결' 대법원에 돌직구
"대법원, 사회적 약자 외면..존재감 상실"
2014-11-17 12:59:35 2014-11-17 12:59:4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최근 대법원이 내린 쌍용자동차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위원장 등 15명은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쌍용자동차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영중 인권위원장은 "그 동안 변호사들운 해고노동자의 죽음과 희생을 외면할 수 없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2646명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투항하는 과정에서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 25명이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1심에서는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가 적합하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오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편향적 판결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주심은 박보영 대법관은 여성·비서울대 등의 이력으로 인해 소수자 몫으로 임명됐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과 국가의 책임, 생명의 존엄성과 직결된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깊은 심리를 통해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정책 법원이기를 포기하고 편향된 판결 일색으로 치닫는 현재의 대법원 모습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그 존재마저도 외면하는 대법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나 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오 위원장은 "집행부 임기가 끝나가고 있고, 회의 개최까지 몇 주 간의 시간이 걸린다"며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주말에 급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개인 연명으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인권위를 개최해서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김종우 변호사와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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