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료 오른다..직장·지역가입자 1.35%↑
2014-11-18 10:00:00 2014-11-18 10: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보험료가 1.35% 오른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0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8원으로 조정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변동된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5.99%에서 6.07%로 오르는데, 이 경우 올해 4월 기준으로 가입자당 9만4290원이었던 보험료가 내년에는 9만5550원으로 1260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75.6원에서 178원으로 바뀌며, 4월 기준 세대당 8만2290원이었던 보험료가 내년부터는 8만340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도 추가됐다.
 
기존에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려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