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하동진, '굿모닝시티' 윤창열에게 석방청탁 명목 금품수수
윤씨 측근에게 총 3300만원 받아..교정위원도 소개
2014-11-21 10:06:18 2014-11-21 10:06:1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가수 하동진(54.사진)씨가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의 주역인 윤창열씨를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윤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지난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하면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 3700억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지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정 강해운)는 형집행정지 청탁 명목으로 윤씨 측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08년 윤씨로부터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씨의 측근인 최모 씨를 소개 받았다.
 
그는 지난 2008년 8월말,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최씨에게 교도소 교정위원인 승려 김모씨를 소개해줬다. 하씨는 김씨에 대해 "교정본부장과 막역한 사이"라고 소개한 뒤, 최씨와 함께 김씨에게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하씨는 최씨에게 "김씨가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경비 2000만원을 받았다.
 
하씨는 최씨로부터 이와 같이 청탁 경비 명목으로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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