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3-01-04 13:58:48 2013-01-04 16:06:4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아이돌그룹 블락비가 4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블락비 측은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블락비 측은 "활동을 시작한 2011년 4월부터 1년간 약정서에 따른 정산의무를 한번도 이행한 적이 없고 지난해 4월 수익금 중 일부만 정산하기 시작했다"며 "전 대표는 제작비 홍보비 명목으로 7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는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멤버 개인 비용으로 식비와 차비 뿐만 아니라 연습실과 숙소의 보증금을 마련했고 외국에 나가 공연이나 인터뷰를 할 때도 매니저 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락비는 지난해 초 태국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 태국 홍수 사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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