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용 우대보증 실시
2009-04-09 11:46: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시중 7개 은행이 특별출연해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0억원까지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확대 추진현황'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120억, 우리은행 100억, 기업은행 100억원 등 7개 은행이 500억원의 특별출연을 완료해 이를 바탕으로 오는 13일부터 은행으로부터 추천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0억원까지 우대보증을 해준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전액보증과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금리는 최대 0.5%포인트 우대 등의 혜택으로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담보부보증제도'의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제조업의 경우 현행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되고 대출 당시 담보가치가 하락해도 그대로 보증받을 수 있다.
 
제조업외 사업은 상시근로자 현행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이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이달중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채권담보부증권(P-CBO)발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거래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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