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내용의 면허신고제를 시행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면허신고제를 이날부터 시행하고 2015년 1월6일(화)부터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면허신고제 대상인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으로 올해 6월 기준 종사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올해 보수교육을 못 받을 경우 내년에 올해분 보수교육을 보충하고 면허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2015년도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군 의무복무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며 "교육의 유예를 인정받은 사람은 유예사유가 사라진 후 미뤘던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면허신고 대상인 의료기사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각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면허신고 배너를 클릭한 후 신고 사이트로 들어가 본인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 수리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각 의료기사협회 연락처(자료=보건복지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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