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후변론 기일에서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치열한 막판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진보당은 집권전략에서 변혁과 통일을 결부해 연방제 통일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며 진보당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어 "진보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과 변혁수단을 추종하고 있다"며 "주체사상에 기본한 선군정치를 추진한 경향을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진보당은 북과 연계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고 한반도에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대하는 이념을 추구하는 단체는 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진보당은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처벌받은 자를 비호하며 이들의 근거지가 되고 있어 제2의 일심회, 이석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당의 의미와 기능을 망각하고 특권만 누리려는 진보당에 헌법에 따른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측은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 핵심은 북한추종성으로, 진보당이 북과 연계돼 있다고 종북공세를 하고 있다"며 "북한과 관련한 당원은 극히 극소수이고 당의 지도부나 간부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란음모 사건에서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선동했다면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고, 이것은 내란선동이 없었거나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필요성 요건이 결여돼 있다"며 "만약 진보당의 활동이 국가안위에 위해가 되면 형사적·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측은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인용되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쳐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고 시민사회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 정부 비판을 불허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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