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통진당 오병윤 의원 벌금 500만원
2014-05-08 11:50:30 2014-05-08 11:54:42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수십곳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57)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후원금을 기부한 김모씨 등에게는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당원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윤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후원금은 당비로서가 아니라 법에서 금지되는 후원금이라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기부받는 이외에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오 의원은 민노당의 사무국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투명한 정치자금을 운영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후원당원도 당원에 해당한다고 잘못 생각해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용인한 것일 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오 의원이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당원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의원 등은 2008~2010년까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및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후원당비' 명목으로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총 7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경찰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정당법 위반 사건과 관련,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당원 정보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내 민노당 당사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도 함께 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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