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화위조범 이유 없이 가중처벌..특가법 10조 위헌"
2014-11-27 15:09:44 2014-11-27 15:09: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화폐 위조범의 요건에 대해 형법과 똑같이 규정하면서 형을 가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화폐를 위조해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2명이 "형법과 동일하게 범죄요건을 정해놓고 형량을 무겁게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해당 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위반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법 207조 1항 및 4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다"며 "이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이나 형법조항을 둘 다 적용할 수 있어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은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조항의 구성요건 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해야 하지만 그런 표지 없이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집행 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을 귀결되며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5만원권 지폐 15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지난 2월 기소된 뒤 재판부에 특가법 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5만원권 지폐 6장과 1만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도 항소심 진행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형법 207조는 통화위조범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가법 10조는 가중처벌 요건 없이 "형법 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가중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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