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앞으로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해 병원 진료·검사를 예약할 때 건강보험 자격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8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양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관리·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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