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가 재심의에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충분한 논의 결과 원안 그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로 인해 받은 45일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이후 열린 심의 결과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다"며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심의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청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로부터 공식 재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와 안전운항에 더 박차를 가하고 샌프란시스코노선 이용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년간의 자율협약체제를 졸업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1월 채권단과 2년 기한의 기업개선작업인 자율협약을 체결한 이후, 5년만에 독자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모습.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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